주차거부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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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작성일 | 2005-12-08 | 조회수 | 1066 |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는 서울시의 권고사항이지 시민들에게 강제로 발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귀 박물관을 이용하기 위해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박물관에 도착 하였고, 주차를 위해 박물관내의 주차창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박물관 입구의 공익요원들에 의해서 제지 당했습니다. 공익요원들에게 주차장 이용 불가 사유를 물으니, "구청의 지시로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박물관의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없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극히 불쾌함이 밀려오는 어투와, 불친절 함으로 "박물관을 이용하려면 인근 아파트에 주차를 하시던지..."라는 어이없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금일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주차거부를 당했던 부분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공익의 불친절 함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의 담당자 분께서 적절한 교육으로 시정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담당자 분께 여쭙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뭐라 할 수 없겠으나, 그 스티커를 강제로 부착시키려 하고, 그 강제성에 대해 거부를 표시했다 해서 주차장 출입을 금지 하는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요일제 차량 스티커 발부/부착을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의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어느 부분에 공지/안내가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 발부와 박물관 주차장 이용과의 연관사항에 대해 어떠한 안내가 있었는지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추운 날씨에 먼길을 마다않고 박물관을 찾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주차장 사용 거부를 당하고, 인근 아파트에 주차를 하라는 공익요원들의 불손한 안내 태도에 분을 삭히지 못하겠네요.... 위에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은 해당 구청(서대문 구청)과 서울시에도 동일하게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