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관람료】 만 나이 통일법 시행(2023.6.28.)에 따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나이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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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28.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변경됩니다.
□ 관련근거 :
-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2항 별표1 및 제36조의2제1항 별표7
□ 변경내용 : 관람료 나이 기준 변경
- 기존 :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 변경 : 만 나이
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 태어난 연도╶ 1 = 현재 나이"
② 올해 생일부터 "이번연도╶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 시 행 일 : 2023년 6월 28일
□ 문 의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경영팀 (02-330-8859)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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