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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22-1123호)

  • 작성일2022-08-31
  • 조회수3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11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안이유
 
자연사박물관의 노후된 전시물 개선 및 표본관리시스템 구축, 실감콘텐츠 제작 등 메타버스박물관 운영을 위한 기존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개편하고,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람료 및 구민 할인율 변경 (안 제6조제2항, 안 별표1)
 
- 일반 관람료 1,000원 인상
- 구민 할인 : (현행) 75% → (개정) 50%
- 소상공인 간편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삭제 정비
 
 
기 존
변 경
구 분
개인(원)
단체(원)
할인율
구 분
개인(원)
단체(원)
할인율
일 반
어린이
2,000
1,600
단체
20%
어린이
3,000
2,400
단체
20%
청소년․군인
3,000
2,400
청소년․군인
4,000
3,200
어 른
6,000
4,800
어 른
7,000
5,600
구 민
어린이
500
 
구민
75%
어린이
1,500
 
구민
50%
청소년․군인
1,000
청소년․군인
2,000
어 른
1,500
어 른
3,500
 
나. 시설이용료 항목에 특별전시실 신설 (안 제32조 제1항, 안 별표3)
 
- 신설
 
시 설 이 용 료 (제32조 제1항 관련)
구 분
면 적
이용목적
이용료
특별전시실
64.74㎡ (20평)
전시, 행사
6만원 (1일기준)
 
 
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권고사항인 ‘관람료 반환의 범위 설정’ 규정 마련(안 제6조제4항)
 
라. 시설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설이용료 반환 구체적 기준 마련(안제32조제2항)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명확화(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7조, 안 제22조, 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참조 :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51,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우)03718, Tel : 330-8859, Fax : 330-1736, E-mail : kibyeong79@sdm.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및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http://namu.sdm.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4.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 : 2022.8.31.(수) ~ 9.2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