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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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작성일 | 2014-11-28 | 조회수 | 310 |
안녕하세요, 연간회원 담당입니다.
1) 연간회원으로 교육 신청시 신청자와 수강자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 자녀의 연간회원 등록이 불가할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로 수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꼭 신청자 명의로는 한사람 수강신청만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회원님의 등록을 아직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상담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전화번호 : 330-8855) 2) 가족 연간회원 신청 관계는 2015년에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을 통해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