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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자연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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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일 2018-06-03 조회수 299
먼저 늦게 답변드림을 양해부탁드리며 면제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박물관 입장료 면제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 조례에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2-330-88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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