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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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작성일 | 2018-06-07 | 조회수 | 297 |
안녕하세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입니다.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료를 요청하실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야 하며 (기관방문 또는 https://www.open.go.kr 접속, 청구기관명에 서대문구로 선택)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 같은 법에 의한 공개(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